조합원 가입·증자·탈퇴
가입·탈퇴 안내
가입을 위한 최저 출자금은 5만 원(1좌 1만원, 최소 5좌)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가입신청서 제출과 기본출자금 납부가 완료되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자금은 소멸되지 않으며, 탈퇴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환됩니다.
출자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580-872887
예금주 더한빛치과의원 · 입금자명은 조합원 성명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서류 접수 문의
전화 042-551-2875 · 팩스 042-551-1277
이메일 hanbitco-o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