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증자·탈퇴

가입·탈퇴 안내

가입을 위한 최저 출자금은 5만 원(1좌 1만원, 최소 5좌)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가입신청서 제출과 기본출자금 납부가 완료되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자금은 소멸되지 않으며, 탈퇴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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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 신청

최저 출자금 5만 원(1좌 1만 원, 최소 5좌)으로 한빛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02

출자금 증자 신청

자본금의 증가는 한빛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튼튼한 발판이 될 수 있고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03

탈퇴 및 출자금 반환

부득이한 사정으로 탈퇴를 희망하시는 경우, 탈퇴 신청서 작성 후 출자금 반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580-872887

예금주 더한빛치과의원 · 입금자명은 조합원 성명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서류 접수 문의

전화 042-551-2875 · 팩스 042-551-1277
이메일 hanbitco-o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