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돌봄 안내 · 환자 권리장전
환자 권리장전
한빛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모든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올바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제1조 (생명권과 존엄성의 권리)
환자는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지 않습니다.
제2조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환자는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3조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자신의 질환, 치료방법, 예후, 예상되는 부작용 및 치료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 환자는 설명을 들은 후 치료방법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 환자는 진료기록부, 엑스레이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조 (비밀보장의 권리)
환자는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신상정보 및 건강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5조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
환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진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제6조 (의료참여 및 의견제시의 권리)
- 환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는 진료 중 불편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 병원 고객센터 또는 환자권리보호 담당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