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증자·탈퇴 · 조합원 가입신청
조합원 가입신청
STEP 1
신청서조합원 가입 신청서
STEP 2
개인정보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STEP 3
발급미리보기 및 문서 발급
본인은 한빛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지향과 목적에 동의하고 협동조합기본법 및 귀 조합의 정관을 준수하며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 사업을 이용하고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고유식별정보로서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조합원 탈퇴 시까지 보유합니다.
––
좌납부금액 0원
1좌는 1만원이며, 최소 5좌(50,000원) 이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빛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최저 출자금은 5만원(1좌 1만원)으로, 가입서 제출과 기본출자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출자금은 소멸되지 않고 적립되는 건강저축이며 조합의 자산결손이 없는 이상 감좌 및 탈퇴 시에는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우리 조합 정관 제16조 제3항에 따라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580-872887
예금주 더한빛치과의원
위 계좌로 납부금액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자명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가입신청인 서명
이곳에 서명해 주십시오